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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주택 차별

연방법에 ‘Fair Housing Act’라는 것이 있다. 주택을 거래하거나 임대를 줄 때, 혹은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론 등을 심사할 때 인종이나, 종교, 성별, 출신지, 장애,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내가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줄 때 특종 인종에게는 주지 않고 싶다거나 어린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출신에게는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없다는 것 등도 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인들의 경우 특정 인종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 요구가 종종 있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인들의 경험이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는 한다. 연방법이기 때문에 일리노이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주택 관련 차별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1968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더해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2022년 ‘Illinois Human Right Act’라는 법을 발효했다. 이 주법은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틈새를 메우고 있는 법으로 알려졌다. 즉 이 법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주민들의 경우 섹션8이라는 주택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일종의 주택 지원금인 이 바우처로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일부 주택 소유주나 부동산 운영회사 등에서 이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바우처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저소득층이기에 소득이 확실하지 않고 바우처를 받음으로 인한 번거로움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셈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한해 동안 일리노이 한 비영리단체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임대인과 주택 소유주, 주택 관리 회사 등과 문자 메세지를 통해 임대 문의를 하다가 섹션 8으로 임대료를 납부해도 되는지를 물었는데 상당수의 답변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숫자로 확인했더니 전체 주택 문의의 36%가 차별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문의 세 건 중에서 한 건 이상은 차별을 경험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자 메세지를 확인한 결과 주택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는 성실히 답변하지만 섹션 8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주택 소유주가 이를 거부한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됐다.     섹션 8은 많은 한인 노인들도 사용하는 주택 임대료 납부 수단이다. 특히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의 노인 아파트에서는 섹션 8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들 역시 아파트를 구할 때 섹션 8으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연방법과 주법으로 주택 시장에 만연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차별적인 거래와 대처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에 위치한 에반스톤시가 흑인 주민들을 위한 보상 조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1년 에반스톤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서 차별을 받은 흑인 주민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1919년부터 1969년 사이 만연했던 인종별 분리 거주 정책과 주택 차별 정책으로 피해를 본 흑인 주민과 그 직계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다운페이먼트나 기존 집을 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현재보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시 차별이 만연했던 때로 모기지를 신청하더라도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보상 프로그램은 현재 소송전에 휘말렸다. 한 비영리단체에서 흑인들에게만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흑인이 아닌 주민들에게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에반스톤의 보상 프로그램이 상징적인 것에 머물어 있으며 시스템적인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에반스톤의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에 존재했던 차별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바탕이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주택 임대료 주택 바우처 주택 문의

2025-01-22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 강행

뉴욕시의회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바우처에서 유틸리티비용 공제하는 것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에 거부 의사를 내비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에이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CityFHEPS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의 프로그램 확대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작년 7월 결국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또다시 아담스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이달 7일까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CityFHEPS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뉴욕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5개년 건강 의제 개발을 요구하는 ‘뉴요커 기대 수명 연장 조례안(Int.0093)’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65세 이상 시니어 거주자에게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025) 등을 통과시켰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바우처 주택 바우처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바우처 소지자들

2024-02-08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조례 거부 아담스 시장 제소 위협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내달 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과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5월, 6월 연달아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시장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7월 조례가 제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우처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근로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 신청자의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로도 바우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퇴거 위험에 있다는 등의 편지를 집주인이 작성함으로써 바우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시행된다면 매년 4만7000가구가 추가 바우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홈리스 셸터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500가구가 바우처 추가 수혜자가 된 것은 지지했다.   또한 시가 이미 이같은 정책을 5개 보로 모두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 요건 완화 등으로 향후 5년간 17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일반 뉴욕시민이 아파트를 구할 때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시의회는 셸터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아담스 시장이 바우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힌 추가 금액은 충당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 몰리 박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조례안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담스 행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반면 법률구조협회, 시 독립예산국은 아담스 행정부의 계산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또한 아담스 시장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논의는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수개월간 팽팽하게 유지되며 일각에선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뉴욕시의회 아담스 아담스 시장 주택 바우처 아담스 행정부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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