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조례 거부 아담스 시장 제소 위협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내달 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과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5월, 6월 연달아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시장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7월 조례가 제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우처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근로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 신청자의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로도 바우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퇴거 위험에 있다는 등의 편지를 집주인이 작성함으로써 바우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시행된다면 매년 4만7000가구가 추가 바우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홈리스 셸터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500가구가 바우처 추가 수혜자가 된 것은 지지했다. 또한 시가 이미 이같은 정책을 5개 보로 모두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 요건 완화 등으로 향후 5년간 17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일반 뉴욕시민이 아파트를 구할 때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시의회는 셸터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아담스 시장이 바우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힌 추가 금액은 충당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 몰리 박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조례안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담스 행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반면 법률구조협회, 시 독립예산국은 아담스 행정부의 계산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또한 아담스 시장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논의는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수개월간 팽팽하게 유지되며 일각에선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뉴욕시의회 아담스 아담스 시장 주택 바우처 아담스 행정부